동의진행 청원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해 특정 정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청원개요

 

  • 청원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 청원인: 이○○
  • 청원서 공개일: 2025년 6월 12일
  • 동의 마감일: 2025년 7월 13일
  • 진행 상태: 동의진행 중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

  1. 계엄령 선포와 내란행위 주장
    •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
    • 무장 군인을 헌법기관(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려 한 시도
  2. 국회의 표결 방해 및 내란 동조 주장
    •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
    • 국회의 본회의에서 이탈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 활동
  3. 내란 범죄자 체포 방해 주장
    • 2025년 1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 시도
    • 집단 농성과 지지 발언 등 행위
  4. 사법기관 대상 폭력행위 지지 관련 내용
    •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2025.1.19)에 대한 일부 정치인의 지지 발언
  5. 정당과 당원의 행위 연계성 근거 제시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인용
    • 유력 정치인의 행위는 정당의 활동으로 간주 가능
  6. 과거 판례와 비교
    • 과거 단순한 발언도 내란 선동으로 간주했던 판례와 비교해
    • 이번 사안은 무력 동원이 포함된 점에서 해산 사유가 더 명백하다는 주장

청원 결어

청원인은 헌법과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거사 청산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

청원의 접수절차

청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원이 국회 공식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 절차도

  1. 청원서 등록
  2.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 확보
  3. 청원요건 검토 (7일 이내)
  4. 청원서 공개
  5.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확보 시 정식 접수

| 청원 처리절차

청원의 처리절차

정식 접수된 청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 및 처리됩니다.

청원 처리절차도

  1.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2. 위원회 심사
    • 채택: 본회의 부의 의견 제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 필요 인정)
    • 폐기: 법안 반영 불가, 실현 불가능, 타당성 결여 등
  3. 본회의 심의 및 의결
  4. 정부 이송 (채택된 경우)
  5. 정부의 처리 결과 보고

| 참여 방법

  • 국민 누구나 청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청원에 동의하시려면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로그인 후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청원 마감 전까지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달성하면, 해당 청원은 국회의 정식 심사 대상으로 회부됩니다.

※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청원의 내용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