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진행 청원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해 특정 정당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청원개요
- 청원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 청원인: 이○○
- 청원서 공개일: 2025년 6월 12일
- 동의 마감일: 2025년 7월 13일
- 진행 상태: 동의진행 중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
- 계엄령 선포와 내란행위 주장
-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
- 무장 군인을 헌법기관(국회·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려 한 시도
- 국회의 표결 방해 및 내란 동조 주장
-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
- 국회의 본회의에서 이탈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 활동
- 내란 범죄자 체포 방해 주장
- 2025년 1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저지 시도
- 집단 농성과 지지 발언 등 행위
- 사법기관 대상 폭력행위 지지 관련 내용
-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2025.1.19)에 대한 일부 정치인의 지지 발언
- 정당과 당원의 행위 연계성 근거 제시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인용
- 유력 정치인의 행위는 정당의 활동으로 간주 가능
- 과거 판례와 비교
- 과거 단순한 발언도 내란 선동으로 간주했던 판례와 비교해
- 이번 사안은 무력 동원이 포함된 점에서 해산 사유가 더 명백하다는 주장
청원 결어
청원인은 헌법과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과거사 청산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
청원의 접수절차
청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원이 국회 공식 절차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 절차도
- 청원서 등록
-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 확보
- 청원요건 검토 (7일 이내)
- 청원서 공개
-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확보 시 정식 접수
| 청원 처리절차
청원의 처리절차
정식 접수된 청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 및 처리됩니다.
청원 처리절차도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채택: 본회의 부의 의견 제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 필요 인정)
- 폐기: 법안 반영 불가, 실현 불가능, 타당성 결여 등
- 본회의 심의 및 의결
- 정부 이송 (채택된 경우)
- 정부의 처리 결과 보고
| 참여 방법
- 국민 누구나 청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본 청원에 동의하시려면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로그인 후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청원 마감 전까지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달성하면, 해당 청원은 국회의 정식 심사 대상으로 회부됩니다.
※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청원의 내용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