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청원분야: 정치 / 선거 / 국회운영
청원등록일: 2025-06-04
동의 마감일: 2025-07-04
공개 여부: 공개

 

 

1. 청원 요지

 

본 청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제3차 TV토론회(2025.5.27.)에서 이준석 국회의원의 발언이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의원직 제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비하 표현 사용
  • 특정 정체성을 '비시민'으로 지칭
  •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국회법 제155조 및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배

2. 청원 주요 주장

  • 이준석 의원은 공직자로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특정 성별과 정체성에 대한 차별적 언행을 해왔음.
  • 해당 발언은 국민에 대한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국회의원직은 공적 신뢰에 기반한 지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됨.
  • 국회는 제도적 조치를 통해 품위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함.

3. 청원 경과

단계 내용  상태
1단계 청원 등록 및 100명 이상 찬성 확보 완료
2단계 청원 요건 검토 완료
3단계 청원 공개 및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확보 완료 (87,234명)
4단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완료
5단계 소위원회 심사 진행 예정
6단계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및 표결 대기 중

4.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회법 제155조: 의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가능
  •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성실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함

5.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청원법」 및 국회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청원 등록 후 30일 내 100명 이상 찬성 시 요건 검토
  2. 요건 충족 시 청원 공개 및 30일간 동의 접수
  3. 5만 명 이상 동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4.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5. 본회의 표결 후 필요 시 정부 이송 및 처리 결과 공표

6. 참고사항

  • 본 청원은 정치적 의견표명에 따른 청원권 행사로, 국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원 제명은 국회법상 가장 중대한 징계 절차로,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복수 단계의 심사를 거칩니다.
  • 청원의 최종 결과는 국회의 판단과 표결에 따라 확정되며, 국민동의청원 참여 여부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 바로가기: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문의: 국회 청원담당부서 02-6788-0081

 

※ 위 내용은 2025년 6월 4일 기준 청원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 안내입니다. 추후 처리 경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