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

투표소 위치 확인부터 투표 절차, 유효표 기준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유권자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 숙지가 중요합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본투표 장소 확인 안내

 

본투표는 2025년 6월 3일(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투표소에서만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소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분증 지참 필수

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가 필수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소지하시면 됩니다.

 

 

✅ 인정되는 신분증의 예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사진 포함)
  • 국가기술자격증
  • 공무원증, 학생증(사진·성명·생년월일 기재 시)
  • 모바일 신분증 (PASS 앱 등)

신분증의 사진 또는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3. 투표 절차 안내

투표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 확인 후 서명
  3. 투표용지 수령
  4. 기표소 안으로 이동
  5. 기표용구(비치된 도장)로 1명의 후보자란에 정확히 기표
  6.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은 후 투표함에 넣고 퇴장

정규 기표용구 외 도구(개인 도장, 펜, 손도장 등)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유효표 작성 기준

정상적으로 투표가 완료되었더라도, 아래 기준에 어긋날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유효표가 되기 위한 조건

  • 기표용구로 한 후보자에만 정확히 기표
  • 도장이 후보자란 안에 명확히 위치
  • 기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접어서 제출

✅ 무효표로 처리되는 주요 사례

  • 여러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 개인 도장, 펜, 손도장 등으로 기표한 경우
  • 기표 내용이 보이도록 접지 않은 경우
  • SNS, 커뮤니티 등에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한 경우
  • 고의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찢은 경우

5. 투표용지 접는 방법에 대하여

투표용지는 가로·세로, 몇 번을 접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기표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접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접는 방향이나 횟수는 자유
  • 인주 번짐 우려는 낮으며, 기표 의사가 명확한 경우 유효
  • 고의로 기표 내용을 노출하거나 훼손한 경우는 무효표 처리

6. 공직선거법상 유의사항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관련 법 조항 처벌
투표지 촬영 및 공개 제166조의2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비정규 도구로 기표 제179조 해당 투표 무효
투표지 고의 훼손 제244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7. 마무리 안내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숙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