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주민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지역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자칫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꼭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 기준과 기한에 대해 살펴보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민세 납부 대상과 세율은?
주민세 개인분
✔️ 납부대상
- 2024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납부 제외 대상
- 세대원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미성년자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 세율
- 지방 조례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부과
- 지방자치단체 마다 금액이 다름
- 지방교육세 별도 : 주민세의 25%
주민세 사업소분
2021년 부터 사업주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여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신고 납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
- 2024년 7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납부 제외 대상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미만인 경우
- 아래에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확인하세요.
✔️ 세율
- 기본 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
기본세율 | ||
개인 | 5만원 | |
법인 | 자본금액/출자금액 | 5~20만원 |
기타 |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사업소 연면적 330 ㎡ 초과 | 250원/ ㎡ |
사업소 연면적 330 ㎡ 이하 | 없음 |
주민세 납부 기간
- 개인분 : 2024.08.16 ~ 2024.09.02
- 사업소분: 2024.08.01 ~ 2024.09.02
- 8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9월 2일까지 연장
납부 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스마트 위택스), 은행 현금인출기(CD/ATM기), 온라인 계좌이체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1. 위택스로 납부하기
2. 모바일 위택스 앱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 납부
은행의 CD기, ATM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온라인 계좌이체
고지서 상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금액을 직접 입금하여도 됩니다.
주민세 가산세 세율
-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주민세의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체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0.66%가 매달 추가되어 가산됩니다.
- 최대 60개월까지 가산세가 늘어나며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가압류 진행도 가능합니다.
주민세 전용 콜센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콜센터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지원을 위해 주민세 부과 및 신고 납부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으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콜센터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납세자 전용 콜센터: 1661-6669
📞 정부민원 콜센터 : 110
오늘은 2024 주민세 납부 방법과 납부 기간, 가산세, 콜센터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