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신청안내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기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5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개요
-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금) 10:00 ~ 5월 30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문의전화: 1600-6185 (평일 09:00~18:00)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업체
■ 지원 유형 및 내용
- 일반형 (구매)
- 대상: 키오스크, 서빙로봇, 디지털사이니지 등
- 한도: 최대 500만원
- 국비지원: 기본 70%, 취약계층 80% (단, 사이니지 등 일부 품목은 50%)
- 자부담: 30% 또는 20% + 부가가치세 전액
- 렌탈형 (1년 렌탈료 지원)
- 대상: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 한도: 최대 350만원
- 조건 동일
- SaaS형 (구독형 경영 소프트웨어)
- 한도: 연간 30만원
- 국비지원 100%
- 자부담 없음 (부가세 본인 부담)
■ 취약계층 인정서류 (해당 시 제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인정 시 국비지원 비율 80% 적용
■ 신청 절차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기술 선택, 매장 사진 등록 포함)
- 신청 완료 후 수정 불가
- 공급기업 매칭 → 기술 도입 및 납부
■ 납부 방법 안내
- 일반형: 계좌이체, 제휴카드(하나 원더카드)
- 렌탈형: 자동이체만 가능 (계약서 필수 제출)
- SaaS형: 계좌이체 가능
※ 모든 유형은 부가세 본인 부담, 국비 초과분 자부담
■ 신청 제외 대상 예시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 국세·지방세 체납 중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 대행업체 통한 대리 신청
-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 등
※ 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 전체 확인 필요
(붙임)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통합공고).hwp
0.27MB
■ 신청 바로가기
공식 신청 사이트: https://www.sbiz.or.kr/smst
신청 전 필수 준비자료:
-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매장 외부·내부 사진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 시)
기술 도입으로 매장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마감일은 2025년 5월 30일(금) 18:00입니다. 조기 접수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