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참관인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5년 5월 5일(월) 09:00 ~ 5월 9일(금) 18:00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불가
- 미성년자
- 외국인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및 제53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직에 해당하는 자
주요 역할
- 개표소 내 개표 절차 참관
- 위법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요구 가능
- 정해진 거리(1~2m 이내) 내 제한적 촬영 가능
- 질서유지에 협조
※ 개표사무 방해, 고의적 지연 등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청방법
- 아래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 본인 명의 통신사 인증(PASS 등) 진행
- 신청서 작성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선택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입력
- 신청 구분 및 신청처 선택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 방문 및 서면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한해 접수됩니다.
선정절차 및 결과 안내
- 신청 마감 후, 선거인 수와 신청 인원을 고려하여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2025년 5월 26일(월)까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지역별 선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 시 선착순 또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 없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유의사항
- 동일인이 복수의 지역 선관위에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인원 외에는 개표소 출입 및 참관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국번 없이 1390)